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발표
해당 특약 각 가입 시
장기요양(1-5등급)복합재가급여특약(월1회) 가입 시
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복지용구 지원금특약(월1회) 가입 시
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해요.
복합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2가지 종류 이상의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집계, 2025년 기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특약 Ⅱ 가입 시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6-08-156 (2026.08.26~2027.08.25) 제작 : 상품마케팅팀 (2026.0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