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 현황, 2025년 기준
납입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미판정 시
장기요양등급이란?
출처 : 보건복지부
1종(장기요양납입면제형) 가입 시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Ⅱ' 전환 시
보험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전환일을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6-08-113 (2026.08.20~2027.08.19) 제작 : 상품마케팅팀 (2026.0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