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리서치, 가족간병에 대한 인식 조사, 2023년
해당 특약 각 가입 시
해당 특약 각 가입 시
검사 : 급여CT, MRI, PET 검사,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
진단 : 경도이상치매, 중등도이상치매, 중증치매
치료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해요.
복합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2가지 종류 이상의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최근 레켐비와 같은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치매 치료 비용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요. 관련 비용 부담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어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특약 Ⅱ 가입 시)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6-10-068 (2026.10.21~2027.10.20) 제작: 상품마케팅팀(2026.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