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특약 각 가입 시
검사 : 급여CT, MRI, PET 검사,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
진단 : 경도이상치매, 중등도이상치매, 중증치매
치료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치매CDR척도검사지원비특약, 급여 치매 CT, MRI, PET 검사비용지원특약 가입 시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치매보장특약 가입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집계, 2025년 기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특약 Ⅱ 가입 시 보장
해당 특약 각 가입 시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전환일을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에는 익숙한 내 집에서 재가급여·복합재가급여를 통해 필요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특약, 장기요양(1-5등급)복합재가급여특약 가입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간병비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어요. (치매간병자금특약 가입시)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6-10-069 (2026.10.21~2027.10.20) 제작: 상품마케팅팀(2026.10월)